7월, 재산세가 나왔다. 서울시민들의 대부분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11% 이상 평균적으로 상승했다. 재산세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서울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평균 18%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공시지가가 6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년보다 14.2% 이상 증가한 149만 세대이고 서울 평균 시세가 13억이 넘으며 지방 대장 아파트 1채가 평균꼴인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매우 분노하고 있다.

오늘은 7월 재산세 서울 2배 상승, 조세부담 강화로 서울시민들 분노하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7월 재산세 2배 상승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고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는 완전히 다르다. 서울시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은 18%이고 강남3구는 24% 상승, 한강벨트는 28%, 그 외 서울시 다른 자치구는 6.9% 상승했다. 필자의 재개발 구역들도 각각 70%, 100%가 상승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 깜짝 놀랐다. 게다가 한강벨트도 아닌 곳이지만, 공시지가는 거래사례도 반영하기에 실거래가가 중요한 참고로 적용되어 크게 상승했다.

26년도 서울시는 재산세를 반영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69%)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워낙 오르니 사람들의 기본 재산세가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게다가 정부에선 이제 공시가격현실화율을 69%에서 80%까지 올리려고 논의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가 되면 20억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원래 13억 8천만원이었다가 16억원이 되면서 재산세 누진세율까지 적용되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무시무시하다.

앞으로 더 오를 예정

최근 토론회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30억 초과 아파트들을 초고가주택이라고 평하여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인상할 여론을 만들고 있다. 보유세 세율도 대통령이 밝힌 바로는 1%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보유세 세율이 증가한다면, 투기꾼 뿐만 아니라 그냥 선량하게 서울시 아파트 1채만 들고 있는 서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경고한 보유세 증가는 강력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급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없이 계속해서 강력한 세금을 통해 보유하지 못하게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역시 매우 높은 세율이기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손해가 막심하다. 지방에 직장이 있거나 노부모 부양 같이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배려도 없이 강력한 세금정책으로 공급을 내놓는게 아니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