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일부터 국내 증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유지한 기업이 공개되고, 

증권사 HTS와 MTS 종목명에도 '저PBR' 표시가 붙게 됩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한 투자자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제도는 단순히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낮은 기업가치를 오랫동안 방치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역시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는데, 이번 제도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저PBR 기업으로 공개될까?


이번 제도는 단순히 PBR이 잠시 낮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 즉 6반기 동안의 PBR 순위를 누적 평가해 선정합니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표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1년 연속 하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업황 변화와 기업의 실적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업종별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IT 기업과 건설회사처럼 업종이 다른 기업을 단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PBR이라도 업종마다 의미는 다릅니다


PBR 수치만 보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마다 평균 PBR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IT) 업종은 평균 PBR이 3배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일부 전통 산업은 평균 PBR이 1배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PBR이 0.5배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도 절대적인 PBR 수치보다 업종 내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최대 220개 기업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표 대상 기업은 최소 120개에서 최대 220개 정도로 예상됩니다.


코스피에서는 약 80~130개 기업, 코스닥에서는 약 40~90개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Value-up)을 발표하면 최대 1년 동안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6년, 즉 12반기 동안 계속 하위권에 머물렀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예외 없이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단순히 낮은 PBR을 문제 삼기보다 기업이 실제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저PBR 후보군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과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이마트, 현대제철,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 SK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자산가치에 비해 시가총액이 낮거나 업황 부진, 지주사 할인 등의 

영향으로 낮은 PBR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언급되는 기업들은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종목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저PBR 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업종별 PBR 순위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1월 2일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자가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거래소 공시뿐 아니라 증권사 HTS와 MTS에서도 종목명 옆에 '저PBR' 표시가 붙게 됩니다.


즉, 종목을 검색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업이 장기간 낮은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PBR이라고 무조건 좋은 투자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투자 기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받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업황 부진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도 있지만, 성장성이 둔화됐거나

 실적이 악화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PBR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ROE, 실적 개선 여부, 

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제고 계획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명단이 공개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기업가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와 장기 성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앞으로는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기보다 왜 낮은지, 

그리고 기업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