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일 텐데, 반려동물은 반가우면서도 임대차 계약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오늘은 임대 경험 중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해본다.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한 한 반려동물 관련 특약을 포함해 두는 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랜 기간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벽지 긁힘이나 오염

몰딩 할큄 흔적

바닥의 얼룩 및 냄새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청소 문제


모든 반려동물이 이런 흔적을 남긴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나 자재에 따라 흔적이 쉽게 남는 집도 있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애완동물 사육 금지. 위반 시 벽지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비용 5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함.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실제 사례


예전 계약에서도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계약 당시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됐다.


그런데 퇴거가 다가오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직접 방문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운 흔적이 보였다. 털이 남아 있는 건 물론이고, 벽지 곳곳이 긁혀 있었으며 몰딩도 할큄 자국이 선명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명확한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도 상황을 이해하고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데 동의해줬다. 서로 불필요한 감정 없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서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요하게 꼭 챙겨야 하는 건,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입주 시점에 집 상태를 촬영해 두면, 퇴거할 때 상태 비교가 훨씬 명확해진다. 벽지 상태, 몰딩, 바닥 마감 등은 글로 남기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털 날림이나 가구 배치 흔적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훼손이 생기면 수리비가 발생하고,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전 특약 작성과 입주 전 기록, 그리고 퇴거 시 현장 확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




마치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점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솔직한 소통과 명확한 특약 작성, 입주 전 사진·영상 기록, 그리고 퇴거 시 집 상태 확인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지키고, 좋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