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임대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 종이계약이 아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게 됐다.
예전 매도할 때 한 번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이 두 번째였고, 정말 신분증 하나만 챙겨갔을 뿐인데 절차가 간단했다.
오늘은 전자계약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주의사항 5가지를 정리해본다.

전자계약, 인감증명서 없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인감증명서나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자계약이 처음이라면 이거 뭘 챙겨야 하지 싶을 텐데, 신분증 하나면 충분하다.
나도 처음에는 혹시 몰라 서류를 챙겨야 하나 했지만 현장에서 신분증만으로 모든 확인이 끝났다. 계약서 확인, 서명, 전자문서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체납증명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전자계약을 위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소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이번 계약에서도 부동산 소장님이 이건 필수는 아닌데 요즘 워낙 전세사기 많아서 확인용으로 꼭 챙겨오라고 안내해줬다.
체납 여부는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해서, 계약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중개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인터넷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몇 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계약과 연계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함께 준비하면 좋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체크는 필수
부동산에서 만나면, 전자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출력해서 함께 확인하게 된다.
나 역시 이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소장님께서 임대 건물의 현황, 전용면적, 방향, 소유권 상태, 근저당 여부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이 과정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 로그인 → 계약서 확인
전자계약은 전용 앱을 설치해서 진행하게 된다. 앱을 설치한 뒤, 계약 생성이 완료되면 로그인만으로 내가 체결할 계약서 내용이 자동으로 연동된다.
이 앱 안에서 소장님이 읽어준 계약서 조항들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약, 계약금, 보증금, 계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다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서명은 두 번 입력하는 구조다. 정자로 서명만 해주면 계약은 끝난다.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증빙 보관도 간편하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매도했던 건도 계약 내역으로 앱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이 말인즉슨, 이사하면서 잃어버릴 걱정 없이 계약서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관도, 공유도 전자계약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시중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고 등기 수수료도 할인해주는 추세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라면 청년·신혼부부 대상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조건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마치며
전자계약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고, 예전 종이계약과 비교했을 때 절차가 빠르고 오류도 적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신분증만 챙겨가서 건물 정보 확인 → 계약서 읽기 → 앱 설치 → 서명 → 완료까지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다.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부동산 소장님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꺼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나 신속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 전자계약이 중개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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