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 금리를 비교하다 보면

'세전 금리', '세후 금리'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 계산해 보니 만기 이자가 100만 원이었는데,

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더 적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금과 적금으로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실제로 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예금, 적금, 채권 등 금융상품에 돈을 맡겨 발생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금융상품으로 얻은 이자 역시 하나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예금해 만기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원금이 아닌 40만 원의 이자에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15.4%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


즉, 두 세금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15.4%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이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받는 이자는 항상 세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만기에 발생한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5.4%인 15만 4,0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이자는 84만 6,000원입니다.


만약 세전 이자가 500만 원이라면 세금은 77만 원이 공제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42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금은 직접 신고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세금을 먼저 떼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급 전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을 때는 이미 세금이 빠진 세후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과세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자소득세는 원금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얻은 이자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기일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이자가 적게 입금됐다고 해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세 15.4%를 미리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할 때는 높은 금리만 비교하기보다 세후 실제 수령액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