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정산해 줬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하다 보니 단순히 보증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남았다.

임차인이 몇 년간 관리비에 포함해 꾸준히 납부했던 금액이 있었고, 그 부분까지 내가 임대인으로서 돌려줘야 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뜻과 조회 방법,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리해 본다.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담금으로 공사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장기수선충당금 뜻은 간단하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된다.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배관 교체 같은 대규모 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비용은 매번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공사가 진행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들기도 한다. 그래서 매월 세대별로 일정 금액을 쌓아두는 제도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쉽게 말해 아파트의 긴 수명을 위해 쌓아두는 주택관리 전용 적금이라고 보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관리비의 한 항목처럼 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나중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법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낼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납부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사 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나 역시 이번에 임차인 정산을 하면서 느낀 게, 몇 년 치 누적된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세대당 매월 몇 천 원에서 1~2만 원씩만 쌓여도 3~4년이면 백만 원이 넘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몫이니 돌려주는 게 맞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공식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납부 내역서를 보면 된다. 세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 쌓였는지 월별로 표시돼 있어,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된다.​

다만,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은 부동산 소장님이 보증금 정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나 역시도 이번에 소장님이 관리사무소 내역을 참고해 금액을 정리해 주셨고, 나는 그걸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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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 부담이고, 임차인이 대신 냈다면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관리비 속에 묻혀 있어서 이 항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사갈때는 꼭 챙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