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최근에는 새 임차인이 입주 하기전
집을 확인하러 갔다가 벽 한쪽에 커다란
고정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다.
크기는 3cm정도로 보이는 손바닥 모양의 쇠걸이였는데 잘 안떼지는 스티커.
당시에는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기에는 서로 민망해서 그냥 넘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분명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겠다고 느껴져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원상회복 의무와 통상의 손모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상태로 돌려줘야 한다. 이른바 원상회복 의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원상회복이고 어디까지가 생활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흔한 마모인지 그 경계는 늘 모호하다.
법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노후, 즉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햇볕 때문에 벽지가 누렇게 변하거나, 가구 자리 때문에 바닥에 눌림 자국이 생긴 정도라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다.
반대로 벽지를 찢거나 불로 그을린 흔적처럼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스티커 사례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벽지에 붙인 스티커는 어디에 속할까?
ㆍ흔적 없이 제거 가능: 단순 장식용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냈는데 벽지가 멀쩡하다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본다. 임대인도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
ㆍ자국이나 변색이 남은 경우: 시간이 지나 접착제가 눌어붙거나 벽지가 변색돼 얼룩이 남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제거하다가 벽지가 찢기거나 뜯겨나갔다면 임차인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스티커 하나라도 흔적이 남는지, 새 임차인의 거주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장판 손상도 같은 원리
실제 찢겨졌던 장판. 내마음도 맴찢
벽지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장판이다.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찍힘이나 눌림 자국은 흔하다. 단순한 눌림이나 미세한 스크래치는 통상의 손모로 본다.
그러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깊게 패이거나 불로 인해 탄 흔적처럼 심각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서도 판단 기준은 정도/면적/새 입주자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다.

과도한 청구는 제한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벽지 한쪽이 손상되면 전체 도배를 새로 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전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경우가 많다.
법원 판례 역시 수리비가 실제 집의 가치 감소를 초과한다면, 손해액을 가치 감소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벽지 한쪽만 손상됐다면 부분 보수 비용 정도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견적서를 확보해 두고,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명한 정산 방법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는 결국 증거와 기록이 필요하다.
ㆍ사진/영상: 입주 전·퇴거 전후 상태 촬영
( 나 역시도 임차이 퇴거하는 날에는 회사 연차를 내고서라도 해당 집에 들려서 사진이랑 영상을 공유해 기록으로 남겨논다)
ㆍ 계약서·특약: 스티커, 못, 후크 등에 대한 책임을 미리 명시해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실무용 특약 예시>
임차인이 퇴거 시 흔적 제거 및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흔적이 남아 부분 보수가 곤란할 때에는 합리적인 견적에 따른 수선 비용을 정산한다.
( 다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계약서 특약에 넣기에는 싫어하는 임차인 or 부동산 소장님들이 계시니 참고해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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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리하자면, 임차인이 벽지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흔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통상의 손모로 보고 임차인 부담은 없다.
그러나 찢김 등 손상이 있으면 임차인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용은 집의 가치 감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생활흔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
(과도한 청구는 제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입주 전에 사진을 찍던지 특약으로 정리해서
갈등을 최소한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금만 대비하고
기록을 남기면 괜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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