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시 보통은 집주인이 오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집주인이 못오고 비대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에도 잔금 시에는 꼭 가는 편이긴한데

 너무 멀거나 시간이 안될시에는 공인중개사 소장님한테 부탁해서 처리한 적이 있다.

오늘은 전세계약 잔금 집주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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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없이 잔금 처리하는 상황

집주인이 지방에 있거나, 회사일 때문에 휴가를 못 내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보통은 중개사가 중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집주인 대신 전세계약잔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비번 인수,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잔금 영수증 주고받는 역할까지

중간에서 실무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즉, 집주인없이 잔금 자체는 문제 없고

중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느냐가 핵심이다.



  잔금 전에 꼭 해야 할 1번 작업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집주인이 현장에 없을때, 

전세계약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다시 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유는

잔금 직전에 다른 근저당이 잡혔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올라왔는지

이걸 확인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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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당일 아침, 

중개사무소에서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다시 발급해서 계약할 때 봤던 내용과 같은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없이 잔금을 보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돈이 오가는 순서 체크

그 다음은 돈이 오가는 순서이다.

전세대출이 끼어 있는 비대면전세계약이라면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전세대출금을 먼저 송금

2. 나머지 본인 부담분을 임차인이 추가로 이체

3. 중개사가 입금 내역을 서로 확인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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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알아 두어야 할점은

ㆍ이체 전, 계좌번호/예금주 성함을 최소 두 번 이상 확인하기

ㆍ이체 후, 이체 내역 캡처해서 중개사와 집주인(또는 매도인)에게 공유해두기​

이 과정까지 끝나야 비로소 전세계약잔금이 완전히 마무리된 거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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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야 할 서류 

집주인이 없는 경우 조금 더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진다.

집주인이 준비할 서류​

ㆍ신분증 사본

ㆍ인감도장

ㆍ인감증명서

ㆍ주민등록등본

ㆍ통장 사본 (잔금 받을 계좌)

ㆍ위임장 (부동산 소장에게 잔금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

임차인 쪽에서 준비한 서류​

ㆍ신분증

ㆍ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

나도 최근에 비대면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부동산 소장님이 모든 서류를 들고 등

처리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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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인 같은 경우에는 도장으로 대체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조립식 투장을 대부분 갖고 계셔서 그 소장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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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공과금, 집 상태

이 세 가지는 꼭 남겨두기

집주인없 진행할수록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게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ㆍ보증금 영수증

ㆍ계좌이체 내역 캡처

ㆍ중개사 통해 집주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확인서 받아두기

ㆍ공과금·관리비 정산 내역

보통은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준비하는데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들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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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전기, 수도 계량기 사진

입주 전 집 상태 사진/영상

(도배 찢어진 곳, 곰팡이, 옵션 고장난 부분

벽 못자국, 바닥 찍힘 등)

특히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퇴실할 때 

원래 그랬다 vs 이전 사람이 망가뜨렸다

이런 분쟁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요새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체 계약도 종종 활용한다.

종이 계약서 분실 위험이 없고

계약서가 바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돼서

전세대출이나 전세계약잔금 처리할 때 은행에서도 확인이 빠르기 때문이다.



✔마치며✔

오늘은 전세계약 잔금 집주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하자면

전세계약잔금은

 집주인없이잔금 처리 가능!

다만 그럴수록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돈이 오가는 순서,

영수증, 정산 내역과 집 상태 기록을 더 꼼꼼하게 남겨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때,

나처럼 이 모든 과정을 중개사에게 위임하고 진행하는 비대면전세계약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