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에는 

항상 등장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보통 관리비의 일부구나 하고 지나치지만,

이 금액은 사실 임차인이 내고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나갈 때 돌려받는 비용이다.

문제는, 이걸 알지 못해서

가끔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 

보통은 부동산에서 잘 챙겨주긴 하지만 

잔금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못 돌려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뜻과

임차인이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반환 절차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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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장기간 사용할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해 모아두는 적립금이다.

- 엘리베이터 교체

- 옥상 방수

- 외벽 도장

- 난방 배관

- 기타 대규모 시설 교체

이런 작업들은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모아두는 건물의 장기 보수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미래를 위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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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는 ​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임대인)라는 것.

다만 관리비 고지서 구조가 일괄 부과 방식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같이 납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할 때 임차인 반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은 임대인이 원칙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자(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할 때 반환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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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ㆍ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해왔고

ㆍ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

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이 적혀 있다면 예외가 된다.

(보통은 이런 특약은 거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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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할 때 반환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실에서 정산하고,

그 내역을 임대인에게 전달해 반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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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절차​

1. 이사 예정일에 관리실에 정산 요청하기​

관리실 요청 예시: ​

보통 관리실 전화번호의 경우 네이버에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관리실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전입일부터 이사일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관리실에서

전입일, 월별 납부액, 총 납부액

이렇게 정리된 정산표를 발급해준다.

보통 2년 살면 몇십만 원,

10년 이상 살면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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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기

관리실에서 받은 정산표를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면 된다.

대부분 임대인도 이사할 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비용이라는 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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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은 정산액을 임차인에게 송금​

입금시에는 보증금과는 별도로 입금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이 임차인 반환 절차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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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이전 임대인에게 정산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ㆍ기존 집주인: 장충금이 뭔지 모름

ㆍ새 집주인: 그건 이전 집주인이 받을 몫이라고 함

ㆍ임차인: 누구에게 받아야 하지?

이런 분쟁이 발생할때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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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여부를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런 후에 관리실에서 정산표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누구 몫인지를 체크할 수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전까지 납부한 금액은 기존 집주인 부담

 이후 납부된 금액은 새 집주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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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면?

요즘은 임대인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대부분 바로 반환해주지만

 간혹 그거 왜 줘요?하는 집주인도 있다. ;;

이럴 때 필요한 문장은 하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문장만 보내도 대부분 바로 해결된다.

그래도 거부하면?​

내용증명, 소액심판청구 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은 그 전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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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뜻과 임차인 반환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쉽게 생각해서 임차인에게는 적금 임대인에게는 의무와 같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같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집주인 부담금이다.

몇 년 살면 꽤 큰 금액이 되니,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가야 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