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은 1961년 설립된 중견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뽀빠이, 짱구, 사또밥, 마아가린 등을 만들어 낸 회사지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식용유 제조였다고 합니다.

전후 혼란기에 굶주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값싼 식품을 보급하려는 취지에서 일본의 라면제조기술을 원조받아 1963년 삼양라면을 탄생시켰습니다.



1972년에는 대 유럽/미국 수출액이 250만불을 넘었고, 1980년에는 미국에 자회사인 삼양 USA를 설립하는 등 회사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쇠기름)'로 면을 튀겼다는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날아들고,

미국산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오뚜기 식품,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부산유지 등 5개 업체의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입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공업용 우지의 사용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삼양식품 한 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걸까요?

삼양라면 측에서는 이렇게 반발합니다.

"우지를 써서 라면으로 제조해 온 건 20년 전 부터다.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식용 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추천했기에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지의 수입 과정이나 정제하여 식용 유지로 쓰였다는 점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상 제반 검사에서 적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며 "1989년 우지 수입 단가가 팜유 수입가보다 톤당 100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지를 썼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보건사회부에서는 라면 341건을 수거/검수 하였으나 식품공전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역시 유해 제품이 없었고 쇠기름을 포함한 정제 식용유 286건 중에 8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가짜참기름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운동과 언론의 매질로 삼양식품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하락했고, 곧 이어 IMF 시기를 지나며 고전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후 불닭볶음면이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에서 모두 히트하면서 삼양식품이 고전을 면하게 되지요.

2023년 7월 28일 기준 삼양식품의 종가는 117,200원이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32,500원,

52주 최저가는 99,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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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배당은 해마다 실시해 왔고, 2022년 6월에는 중간 배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오너의 재산형성과 세금납부 과정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는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세금탈루라든가 하는 내용들과 함께 오르내립니다.

이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