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상태 전세보증보험 가입 청구 가능할까


전세 보증 보험이 일상화된 요즘

가끔 헷갈리는 주제가 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보증금 못 돌려주면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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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연장된 상태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 

이것이 묵시적갱신이다.

묵시적갱신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①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연장

②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 가능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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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 

보험사가 보는 핵심은 두 가지다.

ㆍ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여부

ㆍ임대인의 신용·등기부 변동·연체 여부

보험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계약이 유효한가인데,

묵시적갱신은 정상적인 계약 연장이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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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품 설명에서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ㆍ 갱신계약(갱신청구·묵시적갱신 포함) 가입 가능

즉, 묵시적갱신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묵시적갱신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케이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을 갱신 시에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① 임대인의 연체·압류·가압류·근저당 증가​

만약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 예를 들어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것)

보험사가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묵시적갱신 기간은 길기 때문에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 집주인 금융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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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갱신 시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것​

1. 보험 가입 전 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확인하기

2. KB시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최신본으로 떼는 이유는 권리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충분히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700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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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은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조건은 KB시세의 90%이다.​

따라서 보증금이 공시가격이나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경우

HUG·SGI 모두

보증금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면 묵시적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거절된다.

예)

보증금이 KB시세 90% 이상

공시가격 126% 초과

따라서 계약 만기 2개월 전에는

 KB시세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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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사 내부 기준에서 상담이 꼬일 수 계약 특약에

문서로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다.

(예: 임대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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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에서도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 청구의 조건은 단순하다.

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함

② 임차인이 계약 종료 + 퇴거 의사 표시

③ 해지통보 후 3개월 경과(묵시적갱신에만 해당)

특히 묵시적갱신일 때는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하다.

이유는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에 퇴거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개월 후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못 돌려주면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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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태라면 추가로 꼭 챙겨야 하는 임차인주의사항

1. 해지 통보 날짜 기록​

전화보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남긴다.

예: ○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3개월 후 퇴거 예정입니다.

이 한 줄이 전세보증보험 청구의 기준점이 된다.

2. 보증보험 가입 전, 기존 계약서·확정일자 여부 다시 점검​

묵시적갱신이어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대로 유효하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퇴거 전이라도 뒤늦은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다.

3.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계약 종료 + 퇴거 의사 + 3개월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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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묵시적갱신 상태 전세보증보험 가입 청구 가능할지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묵시적갱신이어도 전세보증보험은 100% 가능하다

다만 갱신 시기에는

등기부등본과 KB시세를 꼭 체크해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