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에 짐을
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사 날짜를 맞추기 어렵고,
새 집 일정이 더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때 한번쯤 나오는 질문.
집에 안 사는데,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본다.

임차인이 미리 짐을 빼도
관리비는 계약 종료일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짐을 빼는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는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는 짐이 있든 없든, 사람이 살든 말든 기본 관리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승강기, 경비, 청소, 공용 전기, 난방 대기비, 수도 유지 등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분담하는 구조다.
그래서 아파트 임차인 정산 기준은
이렇게 정리된다.
ㆍ짐을 먼저 빼도 관리비는 계약 종료일 전날까지 임차인 부담
ㆍ신규 세입자가 조기 입주하면 그 전날까지 임차인 부담
ㆍ 관리실은 주민등록 여부가 아니라 계약과 입주일을 기준으로 정산

실제 예시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계약 만료일: 10월 2일
임차인이 짐 뺀 날: 9월 20일
이 경우 임차인은 관리비를 이렇게 부담해야 한다.
→ 9/1 ~ 10/1까지 임차인 부담
(신규 임차인이 10/2 입주라면, 전날까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① 임대인과 조기 해지로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쓰거나 문자로 명확하게
“○○일부터 계약 종료”
라고 남겨두면 그 기준부터 집주인 부담.
② 신규 세입자가 조기 입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관리비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몫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아파트 임차인 정산 기준은 무조건
계약 종료일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 유지보수(외벽, 승강기 등)를 위해 적립하는 집주인 부담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며 임차인은 사용료 성격의 관리비(청소, 경비, 공용전기 등)만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짐을 먼저 빼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몫이다.
실전 정산방법
이사 일정이 복잡해지면 계산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나는 다음 4가지를 꼭 요청한다.
1. 미리 관리실에 정산 요청하기
관리실에서 임차인 기준 정산일을 정확히 계산해준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 구분하기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산표에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
3. 조기 이사라면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 문자 남기기
분쟁의 90%는 날짜 기준 불명확 때문에 발생한다.
이 지키면
아파트 임차인 정산 기준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거의 없다.
───

✔마치며✔
오늘은 임차인 만기 전에 짐 빼면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계약전 이사든, 단기 공실이 있든
아파트 임차인 정산 기준의 핵심은 딱 하나로 요약된다.
ㆍ짐을 뺐더라도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ㆍ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
ㆍ 정산일은 관리실에서 공식 기준으로 산출
결국, 임차인정산방법은 날짜 기준의 명확화가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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