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결정이 아니라 검증의 마지막 단계이며

집은 계약서 쓰는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된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계약 전 확인사항을 대충 넘긴 케이스도 종종 있다.

집이 마음에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실거주자가 아파트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본다.


 명의와 등기부등본 확인

보통은 부동산에서 떼주긴 하지만 계약 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본인도 등본을 떼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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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셀프로 발급이 가능하고 비용은 700원이다.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떼서 본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무조건 본인이 해야 한다.

ㆍ근저당 설정 금액

ㆍ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ㆍ가압류, 가처분 기록 등

꼼꼼히 살펴본다.

또한 실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살펴보아야한다.

의외로 대리계약이 많기 때문이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 번 놓치면

분쟁 생겼을 때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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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관계 정리​

만약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라면

세입자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구조까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

실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세를 낀 집을 사고 잔금일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

토허가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

전입 요건, 처분 제한 조건까지

사전에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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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여부

보통 대출은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한 달 전에 심사를 넣어보라고 하지만 내 기준상으로는 2~3 

달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는 게 좋다.

계약 전에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금액을 꼭 확인해두고

잔금 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한다.

세금 계산의 경우도 중요한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이사비, 수리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돈이 더 든다.

따라서 잔금 치르고 통장에

여유가 남는 구조인지

 계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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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상태 점검

내가 부린이였던 시절에는 집을 볼 때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몰라서 

괜히 물을 틀어 보고 전반적으로 집 구경을 한다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사실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

누수. 결로. 샷시. 보일러 등이다.

누수나 결로는 가급적이면 없는 집을 사는 게 가장 좋고,

샷시나 보일러는 큰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체된 집이 좋다.

구축은 특히 더 꼼꼼히 봐야 한다.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규 매수자가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여부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특약사항 작성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 작성을 대충 쓰면 나중에 분쟁 이 생길 여지가 생긴다.

ㆍ하자 발견 시 책임 범위

ㆍ세입자 퇴거 조건

ㆍ옵션 포함 여부 등

꼼꼼할수록 좋다.

상세한 특약 내용은 아래에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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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꿀팁!

 보통 특약사항을 계약 당일에 만나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며칠 전부터 사전에 적어놓는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체크해서 수정할 부분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 놓는 편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인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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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집을 계약하는 순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집은 감정으로 보되, 계약은 냉정하게 하는 기준을 꼭 지키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