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변경이 일어나는 건 불편하지만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맞게 되고,

이때 가끔 겪는 대표적인 상황이 있다.

바로 보증금인상요구다.

“전 집주인은 그대로 받았는데, 저는 보증금을 올려야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순간이다. 오늘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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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 인상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인상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건 집주인변경 여부와 무관하다.

소유권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즉, 임대인이 바뀌었어도

금리가 올랐어도, 매매가가 뛰었어도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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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묵시적 갱신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구조

내 경험을 적어보자면

예전 내가 임차인으로 살 때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2년 계약을 1년 더 살게 됐었다.

당시는 별생각 없이 지냈는데,

1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보증금을 바로 못 돌려주겠어요. 

집이 안 나가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전세금반환에 대위험성을 몸으로 겪었다.

내용증명 보내기 직전까지 끌다가 결국 받아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스트레스였던 순간이다. ㅜ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내 집 마련도 하고, 임대인도 되어보니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됐다.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시점에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갱신의 효력)

 제3항: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내에도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가능​

즉, 임대인은 집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은 위험하고, 소유권이 바뀐 집주인일수록 보증금인상요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생기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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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1. 보증금 인상 요구는 정중히 거절한다 .​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임대인에게 설명한다.

2.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 유지 의무조항을 보여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음을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 승계 원칙)

3.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연장,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3개월 전 통보 시 중도퇴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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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집주인변경과 자금계획 변경, 보증금 압박의 흐름은 종종 발생한다.

매매가와 금리,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얽혀 있기 때문.

하지만 이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감내할 의무는 없다.

임차인은 계약을 지키면 되고, 임대인은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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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임차인 변경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고, 계약 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고, 법령 근거를 들어 대응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를 선택하는 방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