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긴다.

새 집 계약 날짜가 먼저 잡히거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앞당겨지면 어쩔 수 없이 조기 퇴거를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임차인이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오늘은 전세계약만기 전에 나갈 때 발생하는 조기이사비용과, 실제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임차인부담비용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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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비/장판비?​

최근 커뮤니티에서 어떤 임대인이

“벽지가 바랬다며 도배비 100만 원을 내고 나가라”고 했다는 글을 봤다.

사실 이건 잘못된 요구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변색, 바램은 자연소모인 것이다.

(즉 임차인부담비용 아님)

반대로 임차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하는 건

다음과 같다.

벽지가 찢김

장판에 깊은 찍힘

흠집·파손·낙서

등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다.

전세계약만기 전에 나가더라도,

자연적인 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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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거 시 가장 큰 부담: 중개수수료

가장 대표적인 조기이사비용은 중개수수료다.

정상적으로 전세계약만기까지 살고 나가면 중개비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만기 전에 나간다면

새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을 임차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그냥 버티면 집주인이 내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조기 퇴거라면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중개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된다.

이것도 대표적인 임차인부담비용 중 하나다.


  월세 계약이라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부담 이 지속될 수 있다.

월세 계약에서 조기 퇴거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이건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조기 이사로 인해 공실이 생기면

그 기간의 월세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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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바로 안 나올 수 있다

전세 또는 반전세일 경우,

임대인이 현금 보유액으로 수천만 원~수억 원의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세계약만기 이전 조기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새 임차인이 계약해야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즉, 보증금이 묶이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제적인 조기이사비용 리스크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잊지 말기

아파트나 빌라 중 일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

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어두는 사례도 꽤 있다.

따라서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적분을 정산해야 하는지

관리비 고지서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도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임차인부담비용 항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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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임차인 전세 만기 전 이사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정리보았다.

중개수수료 + 월세 + 장기수선충당금 + 이사 2회 비용까지 더해져

생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 

월세 공백 부담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여부 확인

자연소모는 부담 아님(바램·변색 등)

이 다섯 가지만 명확히 알고 움직이면

대부분의 조기 이사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