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식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배당금 관련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할 경우 기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나도 그랬다 ㅜ.ㅜ)
배당금이란!?
※ 배당금은 우리가 A기업의 주식을 1주 샀다고 하면 A기업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구입한 주식 덕에 자본금을 조달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을 낸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이윤을 배분해준다.
※ 미국의 대표 배당주를 나열하면, "나이키, 디즈니, 코카콜라, 스타벅스, 존슨앤드존슨,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있다.
미국 배당주들은 배당 주기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기"마다 배분해주는 경우도 있고 "월 배당", "6개월"단위로 주기도 한다.
◆ 보통 미국은 "분기마다 배당"을 많이 해준다. 보통 배당주들은 움직임이 둔하고 안정적이기에 장기 투자에 알맞다.
배당 선언일
* 기업이 주식을 배당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날짜를 "배당 선언일"이라고 한다. 기업은 배당 선언일에 배당액과 지급일을 결정하여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주주 총회일에 발표한다. 한편, 예정된 "주식 배당 지급일"에 해당 기업의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배당기준일
☞ 바로 "배당기준일"이다. 주식 배당기준일은 주주명부가 인정되는 날로, 이 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배당금을 준다.
☞ 문제는 주주명부에 등록된 시점은 주식을 매수하고 "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주식을 사더라도 실제 결제되기까지는 "2영업일"이 소요된다.
* 우리나라 배당주의 경우는 일 년에 한 번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연배당이 많다.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12월 31일이 주식 배당기준일은 아니다. 12월의 마지막 평일은 국내 주식시장의 휴장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 날인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다.
※ 그러므로 구입한 배당주의 주식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라면, 주식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이틀 전인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래야 이틀 후인 30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추후에 예정된 "주식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당락일
▶ "배당락일"이란 것은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하루 전일(-1DAY)을 말한다. 배당 기준일이 지난 관계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뜻한다. 배당주를 구입하려면 배당기준일 이틀 전에 구입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배당락일에 주식을 산 것이 아닌 기존에 이미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2월 30일이 주식 배당기준일이라면 ?
- 12월 29일은 배당락일
-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배당기준일 - 1일 = 배당락일]
* 기업의 배당 선언일 이후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려면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2 DAY, 즉, 배당락일 기준 -1DAY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던 투자자가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과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어도 실제로 주식이 팔리는 시점이 이틀 후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판매한 셈이 되므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명단에만 올린 뒤에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아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주식 배당일 확인방법
① 다트 전자공시시스템
② 세이브로
해외 주식 배당일 확인방법
ⓐ 인베스트 닷컴
즉, 코카콜라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하루 전인 3월 15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