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강제적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강제적'이라는 말에
반감이 들수도 있으나,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 모두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
4대 보험을 강제가입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자율에 맡길 경우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시켜 주는 제도로,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할 경우
만 60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어
현재 2030세대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오며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있는데요.
이는 기우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되거나
고갈 임박한 중남미 등 일부
개도국들도 국민연금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수급액 자체는
줄어들게 자명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다른 세금 등(재산세, 소득세 등)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계 유지를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4) 건강보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보험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
비용의 30%정도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진료비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것이지요.
실비용의 30%도 실비보험 등
사적보험을 가입했다면 추가적으로
90%이상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 재해, 사망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며,
치료비지원, 유족보상금,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이
그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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