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직장인이면 모두 아실겁니다.

회사를 '비자발적 퇴사' 한 경우에 한해

최대 9개월간 총 1,782만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도치않게 직장에서 fired 된 50대,

혹은 정년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 60대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같이 달콤한 것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사 전 18개월간 직장을 다녔을것

▶회사를 2곳 이상 다녔어도 합산됨

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이직, 명예퇴직 등 자발적 퇴사 불가(X)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자가 되었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함





2.

위 3가지 조건중 1번과 3번은

모든 직장인이 왠만하면 충족하니

2번 '비자발적 퇴사'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가 실업급여 수급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시 회사가 발급해주는 이직확인서 상의

실업사유&실업코드에 "계약만료"/"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찍혀야 퇴사 이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는

22번, 23번, 31번, 32번 총 4가지입니다.

11번(개인사) 코드가 찍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다닌 회사에서만

비자발적 퇴사가 찍히면 된다는거에요.





3.

즉 3곳의 회사를 다녔는데, A와 B에서는

자발적 퇴사 마지막 C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00일 일하닥

B회사로 이직해서 50일 일하고

마지막 C회사에서 30일 일하면

총 180일 근무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A,B회사에서 자진 퇴사 하더라도

마지막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C회사에서 계약만료(코드32번)로 퇴사하면

최종 비자발적 퇴사로 급여 수급이 된다는거에요.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20년간 잘다니던 회사를

자기발로 걸어나와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일짜리 초단기 계약직을

한 뒤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거지요.

한국사람들 잔머리는 굴리는건

또 우주 최강이라 이렇게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를 다니면

반복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꿀팁도 전수해주는군요.




세금 엄한데서 걷을 생각말고

이렇게 숭숭 새어나가는곳을

막기만 해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텐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