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유독 돈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5월은 가정의 달과 세금의 달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공휴일이 섞여 있기에 자금관리를 잘 해야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종합소득세를 까먹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20%나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알아서 날아오니 기간 내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필자처럼 미루고 미루다 가산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신고 미납시 가산세 주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그렇게 ARS에서 시키는대로 입력한 후 이대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할 것인가, 물어보고 홈택스와 중복으로 신청했는지 알아보라고 말할 것이다. 홈택스로 할 사람들은 굳이 ARS로 신청할 필요 없으니 딱 1군데만 하자. 이후 1번을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청을 이대로 완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종합소득세 납부는 완료된다.


홈택스에선 세금신고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작성하면 된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부, 고지, 환급에서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하고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미납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미납하면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온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 10%의 과산세액이 붙는다. 사업자들은 금액이 크기에 미납하거나 과소신고하면 피해가 크기에 잊어버릴 경우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금액이 몇 십만원 밖에 안한다면 까먹고 살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다가 필자처럼 깜빡하고 세금 내는 것을 미루다가는 가산세액을 얻어맞을 것이다. 그리고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더 늘어난다. 대신,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신고라도 해두면 최소 납부세액의 20%라는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는 먼저 해두어야 한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빨리 신고하고 빨리 내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