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이면 이제껏 진행되었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종료된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2년 부동산 급랭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좀 더 줄여주는 정책이었다. 그 덕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던 주택 매도 시에 20~30%의 추가로 가산되던 중과세율을 배제해주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종료되면 가산세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된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까지 예고되어 있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세금이 매우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매물잠김 전월세 폭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앞두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해 너무 복잡해진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에다 투기과열지구로 대출한도 6억 제한, 재당첨 제한, 이주비 대출 제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현금청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현금청산 등의 규제 등이다. 대통령 역시 분당 양지금호를 매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이고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물딱지이기 때문에 29억이란 돈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토지허가거래구역이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는 3개월 이내에 바로 실거주해야한다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는 불가능하고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말이 바뀐 것이 세입자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완화가 가능해진다.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주민등록상 한 세대 전부)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는 5월 9일 전 계약 조건이다.
여기에 5월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허가 신청만 완료한다면 지역에 따라 길게는 12월까지도 양도 절차를 완화하고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래는 5월 9일까지 실거주해야 중과 유예가 가능하지만 또 예외사항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5월 9일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렇게 계속 예외사항이 생기는 것은 정부가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하면 매물들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전월세 매물은 급감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 어떻게든 시장에 매물을 최대한 내놓게 하려는 것이 눈에 보인다. 다음으로 예상된 수순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등이 예상되는 바이다.
다주택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미 정리할 사람들은 다 정리하였다. 트랜드는 이미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채로 변한지 오래되었다. 좌우할 것 없이 모두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수없이 뒤통수를 쳤던 경험이 있기에 다주택의 포지션을 다들 변경하였다. 그래서 잠실, 반포, 한남, 강남으로 몰려들고 가격으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장벽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남은 다주택자들은 공시지가가 올라 보유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똘똘한 한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버틸 수 있고 여러 경험을 겪어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유세가 폭등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 핵심지에 매물이 생긴다면 그 엄청난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될 것이다.
정부는 공급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여 매물을 내놓게 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매물은 급감하여 1천세대 이상의 대단지에서도 전세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수요자 중심이니 당연히 전세는 없을 것이고 전세가 줄어듦에 따라 월세가 귀해져 월세는 하늘높이 치솟고 있다. 그렇게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해지고 감당이 안되는 사람은 서울을 떠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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