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예금가입의 뜻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한 번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있다. 당첨이 되면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은행에 가서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는 이유는 신축아파트의 마련, 1주택자의 경우 신축으로 갈아타기, 무순위자는 줍줍으로 프리미엄을 붙인 후 매도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자격
▶ 주택 청약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① 청약통장 납입 횟수, ② 무주택자, ③ 해당 지역 거주자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 종류와 통장
※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매달 20~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청약할 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된다.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만큼 당연히 1순위가 2순위보다 더 유리하다. 청약신청일 날 특별공급이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날 1순위, 마지막으로 2순위 순으로 실시한다.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른데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한 반면,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공통으로는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한다. 2.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3.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 3기 신도시의 경우 한 세대의 구성원 중 2명이 같은 단지에 청약하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된다. 따라서, 절대로 청약을 할 시 2인 이상이 같은 단지에 청약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만 해야 한다.
특별공급
※ 특별공급이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이 해당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기혼"에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기준 130% 이하이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 입주자 저축 1순위인자,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 7천 8백만원, 4인 가구 : 9천 2백만원)인 자로 당첨자 선정은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 잔여 물량은 130%에게 공급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 7천 2백, 4인 가구 : 8천 5백)이하 이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천 4백 9십 6만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 7천 2백, 4인 가구 : 8천 5백)이하 이다.
1순위 제한자
※ 국민주택의 1순위 제한자의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거주 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 일시적 2주택 또는 영구적 2주택과 상관없이 해당 청약 신청할 시 2주택인가를 본다)
※ 민영주택의 1순위 제한자의 경우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의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청약 가산점
※ 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다
☞ 가점 구성요소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30대 이하는 불리하다.
☞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계산하는데 부동산 관련 정보에 밝아서 20대에 결혼하고 미리 세대분리를 해놓은게 아니라면 30세 이후부터 카운트하기에 30대 ~ 40대 초반은 사실상 가점제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를 기점으로 산정하므로 만 30세가 된(32세 or 31세) 때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최초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최초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 전입이나 실거주 여부와는 달리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때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다.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매도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 청약통장 가입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지만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2년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 관심지역 및 관심단지를 청약홈에서 청약알리미를 신청해 등록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서비스별로 10건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 청약홈에서는 매일 19시 30분 이후 단지별 경쟁률 정보를 제공한다.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를 찾아보고 공급 유형별과 주택형별 경쟁률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급유형과 주택형을 선택한다.
① 청약홈 접속하기
② 청약신청 → 아파트 → 신청유형 선택하기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기
④ 주택 선택하기 - 신청하고 싶은 주택을 선택한다.
⑤ 유의사항 확인하기
⑥ 주택형 선택하기
⑦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하기 - 나의 정보와 앞서 선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추가로 최하층 우선 배정도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한다.
⑧ 청약 신청 내역 확인하기 - 청약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그리고 특별공급은 각각 하루씩만 진행 된다. 청약홈을 통해 오전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신청가능하다.
⑨ 청약신청 완료하기
※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은행지점 방분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 : 청약접수 대행은행 지점 방문
※ 공공지원 민간임대 : 견본주택 방문(은행지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