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는 중수익, 중위험의 투자수단이다. 하지만 SOXL, TQQ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같은 주식은 고수익이지만 청산위험도 있는 고위험의 투자수단이다. 그래도 그나마 고수익, 고위험 투자 수단인 미국 주식과 저수익, 저위험 투자수단인 은행 예금에 비해 중간적인 수익과 위험을 가져다는 종목이다. 해외 펀드와 해외 ETF를 같은 대상에 투자한다면,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더 낮다. 그 이유는 운용보수와 펀드 매매회전율 때문이다. 해외펀드의 운용보수는 25년 기준 약 1.07%로 해외 ETF보다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연 1% 정도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오늘은 ETF 장단점과 해외 ETF 세금 절약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해외 ETF 장단점

과거 22년,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준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했다.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를 지나면서 거품이 꼈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거품이 터지고 3년이 지난 후 다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를 안정시켜갔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투자할 때 최소 연 6% 이상의 기대수익률을 되어야 실질적으로 인 마이 포켓을 할 수 있다. 해외 ETF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표 지수,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포함하며 자신의 성격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ETF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고 이들 회사는 앞으로도 뒤쳐질 수는 있지만 망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미국 대표지수인 S&P500,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과 다르게 꾸준히 우상향하기에 성장성도 높고 장기 수익률이 높다. 여기에 한국보다 배당 ETF 시장도 발달하고 운용보수가 매우 낮아 장기투자하기 적합하다.
그리고 레버리지 종목들도 많다. 자신이 고위험에 감당할 수 있고 고수익을 원한다면 당연히 3배 레버리지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3배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지수의 하루 변동을 3배로 반영하는 만큼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수가 10% 하락한다면 -30%이고 하루에 지수가 30% 이상 떨어지면 청산당한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밸런싱을 하기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손실이 계속 누적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90%는 일반 ETF, 나머지 10%를 레버리지로 한다.
다만, 달러로 투자하기에 달러가 하락한다면 수익이 감소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달러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라면 예전에 달러를 사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을 먹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배당에 대한 세금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다는 것이다.
해외 ETF 세금구조와 절약하는 방법
해외 ETF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해외 ETF나 주식 둘 다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똑같다.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 합산은 가능하고 세금은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청을 하면 알아서 처리해준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 요즘 같은 코스피 불장에는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해외 ETF의 배당금 세율은 이자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이다. 분배금을 포함한 다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서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배당락일 전에 매도했다가 추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배당금을 받지 않아 이자수익이 줄어든 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세금 절약하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4가지가 있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최대 250만원까지 맞춘다. 손실 난 종목들을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250만원까지 맞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두번째로 배당 ETF의 비중을 조절한다. 미국 주식 배당은 15%의 원천징수가 붙는다. 그래서 절세하려면 배당금을 포함한 기타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한국에서는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데 ISA는 수익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한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KODEX나 TIGER 같은 한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미국 주식 ETF를 활용하여 ISA 계좌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곤 한다. 그리고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로 매도 횟수를 줄임으로써 과세 이연 효과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가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바뀌는 것을 활용하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다. 배우자는 최대 공제금액이 6억까지이고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증여 절세는 수익이 큰 종목일수록 효과가 큰데 많이 오른 종목을 증여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인다. 하지만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절세 목적인 것으로 국세청이 파악하기에 시간을 들여 보유하고 매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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