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 놓는 행위를 막겠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입법이 빠르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단순히 상속·증여 문제를 넘어서 저평가 기업 전반을 겨냥한 규제까지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란?
핵심 취지는 간단하다.
👉 대주주가 세금 절감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줄이기 위해 배당 축소
•자사주 활용으로 주가 관리
•기업가치 제고 정책 미실행
현재 대표 법안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
상장사 상속·증여 시 PBR 0.8배를 과세 하한선으로 설정
즉, 👉 주가가 낮아도 자산가치의 최소 80%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규제 범위 더 확대 검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추가 법안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핵심 내용
•PBR 1배 미만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
즉, 👉 저평가 기업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이 방식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된 정책과 비슷하다.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
민주당 내부 논의에서는 PBR 외에도 새로운 기준이 검토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은 기준
1️⃣ 거래량
2️⃣ 유동주식 비율
3️⃣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
4️⃣ 주주환원 정책
특히 유동주식 비율과 거래량은
Tokyo Stock Exchange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장 개편 때 사용한 지표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경제계에서는 몇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1️⃣ 제조업 특성
한국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PBR이 낮다
따라서 👉 PBR 기준 규제는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
2️⃣ 법 적용 대상 논란
현재 법안은 개인 최대주주 상장사중심이다.
하지만 👉 국내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개인 지배 구조
그래서 적용 범위 논란도 나오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번 정책은 투자자 입장에서 꽤 큰 변화 가능성이 있다.
1️⃣ 저PBR 기업 리레이팅 가능성
대표적으로 금융, 철강, 자동차, 지주사 같은 전통 산업 저PBR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주주환원 압박 증가
기업들이 앞으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Samsung Electronics, SK Inc. 같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줄 정리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책”
하지만 과도한 규제, 산업 특성 무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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