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과 대통령이 똘똘한 1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통령 역시 분당의 양지아파트를 매도하는 늬앙스를 취하면서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강력한 세금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1주택자만 하라는 것, 게다가 고가 1주택에 대해 미국과 같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뉴욕의 보유세가 1%이긴 해도 취득세, 양도세도 그렇고 상속세, 증여세도 한국만큼 강력하지 않다.
오늘은 위험한 1주택자 이제는 1채도 강력한 세금 부과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국토부장관의 1주택자에 대한 세금발언



고가의 1주택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강력한 세금부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메이플자이, 래미안 첼리투스, 압구정현대, 여의도 아파트들, 목동아파트들 같은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들에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보유세를 때린다고 경고하였다. 국토부장관이란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시세상승으로 얻는 차익보다 보유함으로써 들고 있는 손해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인다고 말하였다. 아무리 노인들이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내야 할 세금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양도세를 더 많이 낸 다면 과연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 그래서 벌 만큼 번 사람들이나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해 본 사람들은 다주택 중과 완화 및 양도세에 대한 세금부과율이 그리 공포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팔자는 사람들이 몇 억 떨어뜨린 급매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에 대해서도 손질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법으로 통해 정책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행령을 통해 한번 시행했던 법을 다시 바뀌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웃긴 것은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80%에 대한 혜택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mb정권 때부터 바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아예 35%까지 축소하려는 발언도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월세 및 전세의 전가 역시 매매가에 연계되기에 매매가 자체를 강력한 보유세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최고 심각한 것은 주택 전세/월세 상한제이지만 이는 엄청난 반발로 정권이 무너질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에 간만 보고 있다. 토지허가거래구역도 해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폐지를 고려하지 않아 거래는 더욱 얼어붙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력해질 것을 시사했다.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서울 내가 아닌 3기 신도시 등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은 더욱 규제가 심해지고 인허가 절차 역시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끝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동안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으로 돈을 꽤 많이 번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주식 같이 변동성이 심한 투자자산에 모든 것을 몰빵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채만은 부동산에 넣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해서 내 자산을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가 증가한다면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 핵심적으로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이 커진다면, 매도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 요즘은 매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부의 되물림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서울은 철저히 부의 세습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일이 되어가고 있다.
보유세가 올라간 만큼 2주택자 이상은 전세가나 월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결과적으로 월세나 전세가 오름으로써 매매가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세입자는 더욱 부담이 증가한다. 요즘은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로 인해 서울시 내에서 50% 이상이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공시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내린다면 지금까지 뿌린 돈에 대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의 기준이고 감정평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해도 완전하게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조세저항"이기에 함부로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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