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다. 바로 월세로 낸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이 필요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해 일부 돌려받는 형태이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받거나 월세환급금을 놓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무주택자 월세 경정청구 월세환급금 신청하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갈수록 서울 수도권의 집중도는 심해진다. 메이플스토리를 하면 1서버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듯이, 망해가는 게임들의 특징은 1섭에 사람이 몰리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공급은 완전 박살난 수준에 서울 시장 교체 이슈로 재개발, 재건축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다시 벽화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이 없어지고 전세가 점점 사라짐에 따라 월세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무려 월세가 100만원 수준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은 드물다.


이렇게 월세부담이 커질수록 월세 환급금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다. 월세환급금은 사실 월세세액공제 제도라 할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면 세금의 일부를 다시 환급받는 정책이다.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선 급여조건과 무주택 세대주이냐, 주택의 기준시가 조건이 붙는다.

월세환급조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고 주택가액은 4억원 이하이거나 면적 85㎡(고시원 가능)여야 한다. 연봉도 연 8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또한,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7%, 그 이상은 15%를 공제해주고 이 경우에도 1년간 지불한 월세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내가 연봉이 6천만원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라면 연 소득 6천만원에 대한 공제비율이 15%이므로 80만원 × 12개월 총 960만원에 대해 공제가 된다. 즉, 공제금액은 960만원 × 0.15이므로 144만원을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원이라면 17%이므로 공제금액이 960만원 × 0.17이므로 163만원이다.

월세 환급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월세환급 경정청구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무주택 세대주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 주택가액 4억원 이하이거나 면적 85㎡ 이하 +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 존재 + 월세 이체내역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금은 최대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7%, 5,500만원 초과라면 15%이다. 연 최대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가 등록되어있거나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계좌이체 증빙내역이 없다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경정청구는 굳이 회사에 말 안 하고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회사랑 연락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지만, 괜히 연말정산 때 잊어버리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