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는데요.

 

미국과 큰 대립을 보이던 중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하여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美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한 중국 현지 평가

출처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보고서

 

01.배경

2.20(美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근거로 한 美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

 

*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는 국가안보·외교·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국제적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 관련된경제·금융 거래를 신속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25.4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보편관세· 상호관세·펜타닐 관세)의 주요 법적 근거로 제시된 IEEPA 법령에 대해, 대법원은 동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입법권 불위임 및 중대 문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

 

ㅇ 입법권 불위임 원칙

관세는 본질적 입법 권한으로, 이를 행정부에포괄 위임하는 해석은 의회의 입법 책임 방기에 해당

 

ㅇ 중대 문제 원칙

ㅇ 경제·국제통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관세 권한은 대통령의 자의적 해석이나 일반적 법률 위임만으로정당화될 수 없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

 

02. 美 행정부 대응

ㅇ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국가별·상호관세 무효판결에 대해 부당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신속히 추진

 

2.20(美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전세계수입품에 대한 일괄적 관세(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21일에는 동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

 

*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까지 임시 관세를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필요

 

ㅇ 또한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품목별 관세조사 확대 및 대체적 관세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

 

03. 중국 당국의 반응

ㅇ 중국 당국은 판결 결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는가운데, ·중 간 상호이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전 입장을 유지

 

ㅇ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양국 관계가 본질적으로 상호이익적 관계 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점에서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힘

 

ㅇ 판결 직후 미 행정부의 대응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과 양국간경쟁 구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 정부는중장기적으로 자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04. 현지 증권사 평가

ㅇ 양국 정상회담(3.31 ~ 4.2)과 관련해서는 미국의협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양국 모두 추가적인 갈등 확산을 원치 않는 만큼 협상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관측

 

ㅇ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등 가시적인 성과를성공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중국은 관세 문제의 전면적 재조정보다는 중장기 협력 프레임을유지하며 관리 국면을 지향할 가능성

 

ㅇ 또한 이번 판결로 美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중 정상회담 전후 추가적인 긴장 억제,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한 관세 도입 전 선수출 수요 등에 따라 중국 수출은 단기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되었던 베트남(기존 20%), 캄보디아(19%) 등의실효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해당 국가에 생산거점을 둔 중국 수출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미국 무역정책의 구조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후 對中 관세 조치 강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들의중장기 투자 및 전략 수립 여건은 제약적 상황이 지속될 전망

 

*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상, 방중 이후에는 대외 관계 안정과는별개로 對中 강경 기조가 미국내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될 가능성

 

ㅇ 한편 관세 조정만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하게 낮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 역시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가운데 위안화 강세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

 

ㅇ 아울러 관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이미 전가한 美 기업들의 세금환급 요구 유인이 크지 않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제품가격 결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