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이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주택공급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미리 + 내집일 수도 있고 미리내 + 집일 수도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미리내"는 "은하수"를 뜻한다. 이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어주는 길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갈수록 올라가는 집값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물론, 청년들이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진짜 내집"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중요하고 최후엔 시세 대비 8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아이가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 붙는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청조건 신청방법과 전망입니다.

미리내집

미리내집의 핵심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하이엔드나 고급스러운 아파트보단 건축비 중심의 저렴한 분양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거주하게 한 후 일정기간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매입을 선택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내 집을 100% 다 사는 구조가 아니라 부담을 낮추어 먼저 살고 나중에 소유권을 확보하게 하는 방식이다.

신청조건



공급주체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다.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예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으로 도시근로자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60㎡ 초과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이다. 자산 기준으로는 6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 출산시에는 재계약 시 자산기준이 폐지된다.

신청방법

미리내집을 신청하려면 공고에 맞추어 sh공사 청약시스템에 들어가야 한다. 공동/간편 인증서 로그인 이후 "미리내집" 공급공고 선택 후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한다. 개인정보 및 신청 내용 입력 후 신청완료를 누르고 제출한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부부 증빙서류, 소득/자산 관련 정보(자동조회 가능),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문제는 ?

미리내집의 전망을 보면 해당 정책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결혼율, 출산율까지 올라갈 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결혼율이나 출산율을 올리려면 극단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고 월급을 올리고 공급을 엄청 늘려 집값을 폭락시켜야 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공급보다는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시방편 밖에 쓰지 못한다.

아쉽지만, 공사비나 사업비 모두 엄청 증가할 만큼 물가는 올랐기에 월급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고 기득권층들이 집값 하락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 같은 정책이나 매입임대, 공공한옥 등의 "임대주택 유형"으로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