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은행원으로서 33년을 근속한

퇴직자가 최근 국민연금을 120만원정도

수령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3년이면 공무원 연금 납입 최대기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상당히 오래 납입한 경우인데

이정도면 월 250만원 이상은 족히 받을거 같은데;;;





33년 근속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21년이라고 합니다.

33년이 아니라 21년이라고 해도

제 생각에 최소 15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초창기 가입자들은

그 수혜를 톡톡히 보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납입)는 낮고 소득대체율(수급)은 높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2.




2026년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9.5%

(사업주 50%, 근로자 50%)

소득대체율은 40%정도입니다.

그런데 1988년도 당시의 수치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88년도에는 국민연금 보혐료는 3%

소득대체율은 무려 70%

육박합니다.


그런데 왜 저 어르신은 고작(?)

120만원밖에 못받을까요?

농협에 근속했으면 평균적인

직장인들보다 연봉도 높아

보험료 납입도 많이 했을거구

소득대체율도 일부이긴 하지만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3.

정답은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A값(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초과금만큼 감액금액을 차등적용합니다.

아마 위 어르신은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군요.

300만원 소득 ▶ 30만원

400만원 소득 ▶ 50만원

원래 170만원 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120만원으로 감액된 셈이죠.

최근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자

A값의 기준을 월 소득 509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가 별도로

월 509만원의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