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은행원으로서 33년을 근속한
퇴직자가 최근 국민연금을 120만원정도
수령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3년이면 공무원 연금 납입 최대기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상당히 오래 납입한 경우인데
이정도면 월 250만원 이상은 족히 받을거 같은데;;;

33년 근속했지만 실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21년이라고 합니다.
33년이 아니라 21년이라고 해도
제 생각에 최소 15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초창기 가입자들은
그 수혜를 톡톡히 보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납입)는 낮고 소득대체율(수급)은 높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2.

2026년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9.5%
(사업주 50%, 근로자 50%)
소득대체율은 40%정도입니다.
그런데 1988년도 당시의 수치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88년도에는 국민연금 보혐료는 3%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왜 저 어르신은 고작(?)
120만원밖에 못받을까요?
농협에 근속했으면 평균적인
직장인들보다 연봉도 높아
보험료 납입도 많이 했을거구
소득대체율도 일부이긴 하지만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3.
정답은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A값(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초과금만큼 감액금액을 차등적용합니다.
아마 위 어르신은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군요.
원래 170만원 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120만원으로 감액된 셈이죠.
최근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자
A값의 기준을 월 소득 509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가 별도로
월 509만원의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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