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소비해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있다. 이제는 술도 안 마시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인터넷 배송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임대료는 폭등, 금리는 동결, 외식 및 카페, 미용, 학원 등 경기가 좋을 때 소비하는 서비스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은퇴자들은 늘어나고 회사에선 뽑는 사람들을 줄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한다.
오늘은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과 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바우처 최대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과거 소상공인부담경영크레딧을 끝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취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하는데 생기는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원금으로 생각하면 되고 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조건이 "25년 연 매출 0원~1억 400만원 미만"까지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산정기준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한다.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은 국세청 1년 신고 매출액, 25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이다.



개업일 기준으로는 "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 업종이 제한되는데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복지원은 금지되는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오직 1곳만 신청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 대표 1인만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25만원" 한도로 디지털 지원금으로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경영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의 경우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이고 보험료는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에 국한 없이 사용가능하다)등이 대표적이다.
신청방법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이 25만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행한다. 카드사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한다.("사업주 본인카드만 바우처에 등록될 수 있다")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사용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6년 2월 9일~26년 12월 18일 18시"까지이며 사용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만약,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남는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된다.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용방법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에서 자동으로 차감시킨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바우처 최대 25만원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의 경우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며 의견제출 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이므로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바우처 사용금액 25만원 모두를 환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한 카드사에 보유한 카드가 없을 경우 등록거절될 수 있으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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