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동은 동작구의 대표 부촌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흑석동은 과거 정말 낙후된 동네로 경사와 함께 노후주거지로 어두운 밤에 지나다닐 때는 정말 무서웠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재개발과 함께 한강뷰 + 9호선의 엄청난 입지로 탄생했다. 게다가 고급 신축 아파트들 덕에 이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급지의 동네로 탄생했다. 그리고 써밋더힐은 정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노이즈마케팅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흑석 서반포 써밋이란 이름 덕에 한동안 뉴스에 조롱거리로 놀림당했지만, 이 결과 사람들 머리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오늘은 흑석동 대장 써밋더힐 3월 분양예정 분양가 로또청약 완판예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흑석동 써밋더힐

흑석동의 써밋더힐은 흑석동 흑석11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개발된 곳이다. 과거 재개발 이전에는 비개마을 때문에 명칭이 잘못 불리면서 비계가 된 곳이다. 비계라고 해서 살이 없고 아쉬운 것은 아니라 입지적으로 서초구 바로 옆(실제 반포 옆은 아님)이고 동작구 한강뷰 + 9호선의 이점을 모두 챙기고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들어온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을 끼고 있어 7~15층의 낮은 층수로 계획되어 한강뷰가 미지수였지만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하였고 덕분에 용적률이 215%까지 상향되었다.


흑석동 써밋더힐은 지하 6층~지상 16층, 30개동, 총 1,515세대의 규모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끼고 있고 바로 옆에 구반포가 있다. 동작역은 조금 멀고 9호선 흑석역을 통해 2정거장만 가면 구반포역에 도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통해 여의도, 강남권 접근이 용이하다. 바로 앞에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명수대현대와 한양현대 및 분양예정인 디에이치켄트로나인 역시 있어 근처 신축 아파트들이 생긴다면 흑석동 써밋더힐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써밋더힐은 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년 만에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가 끝났다. 이주가 끝난 3년 만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11구역은 흑석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황금입지(준강남, 한강조망가능, 한강공원 접근성 우수) 평가받고 아크로리버하임은 34평이 30억 수준으로 엄청난 시세를 기록하고 있어 써밋더힐 역시 평당 1억 정도 시세까지 상승하여 흑석의 대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평당 8천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선 예상으로 25평이 18억~20억원대, 34평 분양가는 24억~27억원대로 보고 있다. 주변 준신축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 34평이 22억~28억으로 거래된 것을 보면, 흑석11구역은 입지상으로 비슷하지만 신축의 장점과 대단지란 장점으로 평당 1억원은 넘는 흑석동 대장아파트가 될 상이다.

분양예정

※ 26년 3월 예정

주의사항

서울 전역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이기에 실거주의무 및 대출규제가 붙는다. 문제는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가를 시세에 맞게 창출하지 않는다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흑석동처럼 한강, 강남 접근성이 좋은 핵심 입지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과거 서반포, 세오반포 등 네이밍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노이즈마케팅으로 확실히 성공했다. 해당 입지를 소문내면서 사람들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단지가 된 덕분에 청약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요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원 여부 등이 청약가점에 포함되고 서울 인기 단지의 경우 100대1을 훌쩍 뛰어넘는 경쟁률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만큼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래미안 원페를라이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만점 아닌 이상 당첨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당첨되기 어려워 특별공급이 그나마 답이 될 것이다. 써밋더힐은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LTV40%까지 적용되고 15억 미만 아파트에 6억, 15억 초과 25억 미만 4억, 25억 초과 아파트에는 2억 규제가 붙는다. 그리고 실거주의무와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5년의 조건이 생긴다. 수도권은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혀 잔금을 전세로 등기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어차피 실거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