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원화가 떡락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의한 달러의 가치 상승과 M2통화량이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서학개미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그렇다는 보도로 환율 상승을 정부의 실패가 아닌 국민의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이 문제다. 서학개미가 미국주식에 들어간 것은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나의 생존을 위해 들어간 것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스피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얼려버리고 여기에 들어갈 자금을 전부 코스피로 흘러들어가다 보니 코스피는 결국 5천 포인트를 달성할 정도이다. 퇴직연금 기금화까지 시행되는 와중에 서학개미가 다시 국내주식으로 돌아오면 RIA계좌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은 RIA 계좌지원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돌아오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RIA계좌란 ?
RIA계좌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주식 복귀계좌란 의미로 조건만 맞춘다면 해외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세율 22%를 내지 않으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그냥 RIA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주식 복귀계좌인 RIA에서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인당 매도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26년 1분기에 최대 5천만원 매도한다면 100%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고 2분기에 매도한다면 80%까지, 3~4분기에 매도한다면 5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준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세금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감면하는 구조로 완전히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들어오게 만듦으로써 달러를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한다. 국내 투자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 5천피를 찍었는데, 현재 국내주식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들어와 물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1분기 안에 국내주식으로 RIA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유해야 100%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조정이 오길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현재 정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출시계획을 세우고 있다. RIA는 주요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고 정식 출시가 확정된다면 증권사 앱에서 RIA계좌 개설 메뉴가 생기고 계좌를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 자료상 "국내주식형 ETF"도 포함시킨다고 하였기에 ETF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RIA계좌에서 수익이 난다면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

RIA계좌를 사용하려면 해외주식을 RIA계좌로 옮기고 RIA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다. 매도대금을 한화로 환전하고 1년간 RIA계좌 안에서 국내주식이나 국내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RIA계좌 내에서 매도를 해야하고 올해 1분기~4분기까지 혜택을 준다. 내년에도 시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국내주식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코덱스나 타이거 ETF를 산 후 1년간 보유하면 되는데 RIA계좌에서 국내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원금은 건드려도 상관 없고 초과이익도 출금해도 괜찮다.
주의사항
RIA 계좌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이 한도가 있는데 최대 5천만원이다. 이 말은 해외주식을 5천만원까지 판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1억을 팔면 5천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나 다시 돌아올 만하지 거금으로 투자하는 기관들에게는 불리하다. 그래서 기관이나 법인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에 대하여 해당된다. 그러므로 해당 날짜 이후에 신규로 매수한 해외 주식은 RIA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RIA계좌에 해외주식을 옮기고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야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달러로 보유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환전한 원화를 RIA계좌로 국내주식을 매수하고 꼭 1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RIA 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만약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혜택을 받는 동안 해외주식이 조정된다면 ? 당연히 사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선 이를 막기 위해 체리피킹을 실시한다.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혜택을 받는 동안 일반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한다면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시킨다. 즉, RIA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어느정도 차익을 보고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 환율이 높아 환전하기 어려운 사람, 국내주식 및 펀드로 자산 리밸런싱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RIA계좌가 유리할 수 있다. 미국주식으로 유입된 금액이 25년 47억원 수준인 만큼 달러 유출이 심하여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만이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가지거나 이미 수익률이 매우 높고 금액이 큰 사람들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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