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잊어버릴라고 하면 찾아오는 것이 있다. 13월의 악몽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 세금을 또 뜯어가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벌써 10번 넘게 한 선배들도 매번 바뀌는 정책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하라는 데로 하다가 오히려 내 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출산 자녀 비과세 환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 25년 연말정산은 26년 1월부터 가능한데, 각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스케쥴은 달라질 수 있다. 각 회사의 ERP 시스템에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26년 2월에 급여에 환급 혹은 추가 납부 반영이 정해지는데, 어떤 회사는 3월에 적용되기도 한다.

※ 연말정산 기간은 대부분 비슷하며 1월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한다. 보통 2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는데, 1월에 연말정산을 끝내지 않는다면 "공제를 못 받는 상태"가 된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기에 "공제"되는 항목을 꼭 챙겨야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한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일~1.20일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접속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간소화 자료만 믿으면 안 된다. 간소화 자료는 누락되는 곳이 있을 수 있기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을 꼭 챙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은 "안경, 렌즈 구입비", "치과 비급여, 한의원 진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기에 잊어버리면 안된다.

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법

대표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인데,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총액도 중요하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내 연봉이 1억이라면, 1억 중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2,500만원을 써야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25%를 써야하므로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받을 확률이 크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이다. 그렇기에 평소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로 마일리지를 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및 헬스장도 연말정산에 공제되지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맹점이어야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야한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확률을 키우는 방법은 "연금계좌"이다. 연금저축 + IRP는 합산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최대 900만원 공제에 세액공제율이 15%이므로 135만원이 공제되고 연봉이 5,500만원 초과면 12% 공제되어 108만원이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더욱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기에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금액으로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출산 육아 비과세

결혼율도 감소하는 사회라 혼인세액공제도 생겨 생애 1번 50만원 공제해준다. 저출산이 심해지는 사회이기에 자녀 부양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자녀 1명은 25만원, 자녀 2명은 55만원, 자녀 3명 이상은 55만원 + 1명당 40만원의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축하금으로 가장 많이 주던 회사는 부영인데, 부영은 1억이나 지원해준다. 자녀를 낳아 받는 축하금 1억은 비과세가 되고 한도까지 정해져있지 않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 연 240만원까지 세금이 비과세되어 받을 수 있지만, 급여처리하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한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단축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두 비과세 적용된다.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적어 기본 공제 150만원으로 세금이 0원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옮겨야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