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아이템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 대신, 기름을 이용하는 대신, 기름값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고장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그에 따른 유지, 보수값이 소모된다. 보험값에다 자동차세, 만약,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할 경우 과태료까지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나가는 돈은 1년으로 따지면 꽤나 많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경우 차를 사기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혹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유지비를 아끼는 것이 돈 모으는데 유리하다.
자동차는 매년 재산세와 같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이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를 늦게 내면 낼 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에 연초에 바로 연납하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최대 할인 5%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가능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모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보유하는 자동차 = 내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잘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후불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허투루 무시하지 않고 "칼 같이"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후불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들고 있다가 다시 없애버린다고 해도 자동차세는 날아온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지만 경차의 경우 보통 세금을 6월달에 1번 낸다. 하지만 연납의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할인혜택을 주고 빠르면 빠를수록 세금 할인율이 커진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대 10%,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적다. 하지만 21년도부터 1월 연납 할인혜택이 줄어들어 최대 5% 할인으로 줄어들었다.(세수 부족..)
여기에 자동차가 얼마나 오래 되느냐에 따라 할인이 더해지는데 3년 이상부터는 5% 할인이 더해지고 12년이 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즉,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이 더 저렴해지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할인은 없다.
연납방법
자동차의 세금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은 달라진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 × 배기량"의 형태로 세금을 정한다.
자동차세의 조회는 고지서 없이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5%의 공제를 해주는데 전체 세액에 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PC나 모바일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은행이나 ATM,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요즘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므로 까먹지 말고 1월에 연납하여 최대 5%의 할인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자.
컨텐츠
.png?type=w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