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 기간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26년도부터는 이게 좀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배당주의 성향에 따라 배당주가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배당을 주는 기업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리츠나 해외주식, ETF들은 배당 분리과세를 받을 수 없다.
오늘은 배당분리과세, 앞으로 배당주를 분리과세하여 절세 주의사항입니다.
기존 배당금 과세는 ?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꾸준히 안고 가면, 분기 혹은 반기마다 쏠쏠한 배당금을 준다. 하지만 미국 주식과 달리 한국은 배당금을 분기가 아닌 반년마다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여러개 모아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삼성전자는 3월, 6월, 9월, 12월 주고 SK이노베이션이 5월, 11월 준다고 가정하면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 둘 다 모아가면 배당금을 1년에 6번 받을 수 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분기마다 주는 경우도 있고 매우 배당 성향이 좋은 곳은 매달 주는 주식도 있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셋팅하는 사람들도 많다.
25년까지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최대 15.4%의 세율이었고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9.5%의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배당금을 까먹고 세금을 계산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6년도부터는 배당소득만 떼내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변경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속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은 분리과세 가능
이제 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 배당성향이 40%가 넘거나, ⓑ 배당성향이 25%를 넘기면서 배당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경우 이 기업들이 주는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4%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분리과세 주의사항
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 받는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등 모든 현금의 배당금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배당금만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배당 분리과세는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미국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도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ETF나 펀드에서 받는 분대금 역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고 리츠 역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리츠는 이미 3년 넘게 보유하고 투자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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