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고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가혹한 계절이다. 여름은 얼어 죽을 일은 없지만, 겨울은 실제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계절이고 실제로 많은 노년층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인 나카야마 미호 역시, 히트쇼크에 의해 사망할 정도로 겨울에 온도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건축물이 일본과 달리 구조가 튼튼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열보존율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한파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나라에선 난방비지원금이란 명목 하에 도와주고 있다.

오늘은 난방비지원금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역난방비 가스요금감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난방비지원금

전기, 도시가스의 가격 인상은 사실상 중산층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한파 시기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살기 위해 난방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생활비 필수지출 부담"으로 보고 냉난방비를 직접 낮추는 지원을 선택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난방비지원금으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감면 등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

난방비지원금 대상으로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거의 대부분 지원 대상이고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하면 승인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이 단 1명이라도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다세대자녀에 속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와 지역난방비 요금감면

보통 1인 기초수급자의 노인층은 월 전기, 가스요금을 3만원을 지원하며 겨울에 총 35~40만원을 지원하여 겨울철 3~4개월 동안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해준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며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1인 세대는 1인당 40,700원으로 총 295,200원이고 2인 세대는 1인당 58,800원으로 총 407,500원을 제공한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5년 6월 9일부터 25년 12월 31일이고 사용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6년 5월 25일까지이다. 이용방법으로는 시, 군, 구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간에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하여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난방비지원금을 제공하긴 하지만, 우리도 해야할 일이 있다. 차상위계층이나 고령층들은 지원을 받지만 평범한 일반인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가스 및 전기요금의 상승은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복, 실내복 착용 및 에어캡 사용, 문풍지나 두꺼운 커튼 이용, 카펫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난방비를 아낀다고 수시로 보일러를 끄면 오히려 보일러 및 수도의 동파 원인이 되므로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는 온도를 낮추어 유지하는 것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