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오직 경차만을 위한 유류비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유류비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소유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고 이는 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수도권은 지하철이 있지만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고 통근버스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자차가 없으면 출근을 하지 못한다. 높은 기름값에 지하철과 비교하면 상시로 나가는 돈이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에 포괄적인 유류비 환급 제도로 변경되었으면 하고, 안 된다면 한시적 운영도 바라는 바이다.
오늘은 경차 자동차 유류비 환급 유류비 환급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조건
그러나 1세대에 경합승용차 2대와 경합승합자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수입 경차나 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환급방법
환급 유류비는 연간 30만원 한도이며, 휘발유 또는 경유는 1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이다.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지원된다.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 회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의 카드 회사 홈페이지 또는 ARS 등을 통해 발급신청할 수 있다. 카드 신청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한 유류비는 소급해 환급되지 않는다. 경차 유류비 환급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금액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고 그냥 유류구매카드를 긁으면 된다. 그러나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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