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개미들에게 당근을 던져주었다. 서학개미들이 계속 달러를 사서 달러유출이 심해서 환율이 올랐다는 말도 안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서학개미들이 돈이 많다면 얼마나 많다고 그들의 달러매입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실"이다. 그래서 국내주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짜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4일 환율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3가지로 이는 선발표 후입법이라 아직 한참 남았다.
오늘은 국내주식 복귀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헤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환율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대책

1,478~1,480원의 뉴노말 환율 시대에서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부가 정말로 칼을 뽑고 환율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하루만에 2% 이상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것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환율 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에서 과거 환율조작으로 경고를 한 적이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에 투자한 규모가 45조라고 발표하였는데, 반면 국내주식 투자액은 11조로 무려 4배나 많다고 한다.
국내주식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면 22%의 양도소득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내주식을 빠져나가 해외주식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환율 상승의 범인까지 될 정도이니 말 다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과거와는 달리 절대 정부에 그대로 속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서학개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발표했다. 크게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22%)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한다. 두번째 대책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상품을 최대한 빨리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22%의 매우 큰 해외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국내주식은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데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는 시점에 따라서 감면혜택은 차등부여된다. 대상 주식은 서학개미들이 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다.
만약, 25년 12월 23일까지 애플을 매각하고 원화로 바꾸고 1년 이상 하이닉스를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26년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2분기는 80%, 3~4분기는 50%로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상품

25년 12월 23일까지 꼭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환헤지(선물환 매도)만 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은 1인당 1억원이 한도이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1억원의 5%, 최대 500만원)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의 위험을 없애는 거래방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행위이다. 즉, 미국 주식을 팔기 싫다면 선물환 매도(환헤지)라도 하라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해외달러 세금혜택
국내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인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달러를 보관하지 말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란 것이다. 지난번에는 기업들을 협박해서 달러를 가져오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이번 대책은 회유를 위한 부드러운 방법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
국민연금이 매번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었던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운용본부가 재량을 갖고 집행할 수 있었지만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위를 열어 발동 여부를 논의하는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했다. 그러나 신설된 협의체에선 기금위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수시로 발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기금본부에 권리를 위임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환헤지를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 10개월간 분할해서 환헤지를 실행했다. 환헤지 방식도 사전에 설정한 환율을 벗어날 때 하루 한번 실행하게 되었지만 허용받은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국민의 미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헤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 실패한다면, 그 후폭풍은 정책을 짠 사람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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