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 투자 및 외환시장 세제제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ㅇ 기획재정부는 12.2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0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 ) ’26 1분기 복귀 100%, 2분기 복귀 80%, 하반기 복귀 50%

 


0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ㅇ 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 )

인별 환헷지 인정한도: 年 평균잔액 기준 1억원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

 

ㅇ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03.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ㅇ 셋째,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ㅇ 이번 세제 지원으로 ’25.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 대조표 기준) 1,611억불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조특법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환헷지 세제는 2026.1.1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 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1.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