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분들이나 사업자분들 모두 '연말정산'과 '절세'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요.
1.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챙기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상 '무조건 이득'인 제도예요.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혜택의 핵심: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내가 낼 세금이 10만 원 줄어드는 거죠!)
플러스 알파: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상품권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 내고 세금 10만 원 아끼고, 3만 원 물건까지 받으니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 주의할 점과 팁
거주지 제외: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더 주목: 10만 원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해서, 소득이 높은 사업자분들은 절세 폭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요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잡아주지 못하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직접 챙겨야 돈을 아낄 수 있어요.
✅ 꼭 따로 챙겨야 할 항목 리스트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라면 꼭 챙기세요! 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등을 직접 제출해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때가 많으니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되니 더 꼼꼼히 보셔야 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에 맞다면 소득세의 90%(연 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 소비 현황을 보고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섞어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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