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연고점에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던 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인데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그 혜택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증권사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를 통해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오늘부터 새로 사는 해외주식은 나중에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귀 시기에 따른 감면 혜택 차등 적용도 눈에 띕니다
내년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차익의 100%를 비과세해주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팔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환헤지를 실시해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즉시 달러가 공급되어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출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한국으로 더 많이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들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져 외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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