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연고점에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해외주식을 투자하던 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인데요 .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그 혜택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증권사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이 계좌를 통해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단, 오늘부터 새로 사는 해외주식은 나중에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귀 시기에 따른 감면 혜택 차등 적용도 눈에 띕니다 .


내년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차익의 100%를 비과세해주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식을 직접 팔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환헤지를 실시해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즉시 달러가 공급되어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이 외에도 수출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한국으로 더 많이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들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져 외화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