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매년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새로워서 메뉴얼을 매일 확인해봐야한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과세구간이 높아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연봉에 비해 돈을 별로 쓰지 않은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13월의 월급일지 13월의 지옥일지는 연말정산 이후 정해지므로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및 수영장 비용도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고 있다.

오늘은 연말정산 대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문화비 헬스장 소득공제 추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미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과세표준 구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세구간을 줄일 수 있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가 크게 되고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가 적은 사람들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하고 나온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 급여 3% 초과분에 대해 해당되고 연 700만원 한도이다. 교육비는 본인 전액, 자녀 최대 300만원이 적용되고 의료비와 교육비 모두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절세방법이다.

문화비, 체력단련비 공제

최근 체력단련비로 수영이나 헬스장 같은 문화비 이용 역시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단,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만 문화비 소득공제로 30% 공제되고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헬스장 주인이 정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최대 30% 가능하며 등록이 안 된 곳은 일반공제 15%만 적용된다.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운동복, 수건 등 대여료가 포함되고 강습비는 제외된다. 공제율은 30% 이지만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만약,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이용료의 50%만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헬스장 회원권 구매시 제공되는 초기 PT 강습 등도 시설이용료에 포함되지만 헬스장 내 요가, 스피닝 등 수업료 등 강습비용은 제외된다. 회원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 수수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