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속세 관련된 중요한 발언이 있어,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보려 합니다.
1. 대통령의 발언: "본질적 개편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을 묻는 외신의 질문에 대해 "상속세를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현행 상속세제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쟁점 분석: 왜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가?
법률 실무 현장에서 느끼기에,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6년째 멈춰있는 과세표준입니다.
현재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1999년에 정해진 이후 26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특히 부동산 자산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되던 세율이,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둘째, '유산세' 방식의 한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을 5명의 자녀가 10억씩 나눠 갖더라도, 세금은 50억 전체를 기준으로 최고세율(50%)이 적용됩니다.
반면, 각자가 실제 받은 돈(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공제 확대'로 우회하나
정부와 여당은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유산취득세 도입'보다는, '공제 한도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일괄공제 5억 원을 7~8억 원 수준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액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틀은 유지하되, 면세점을 높여 중산층의 이탈을 막겠다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조세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라는 정치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이해됩니다.
전면적인 개편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26년 된 옷'을 덩치 커진 우리 경제에 억지로 맞춰 입으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부동산 관련 상속 분쟁을 보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껏 물려받은 집을 급매로 내놓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투기 억제나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건실한 중산층의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유산취득세'로의 전면 전환이 시기상조라면, 적어도 과세표준 구간의 현실화나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가 상승분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과도한 징벌적 과세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