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국내 주식 중 배당주 관련 종목들은 12월 배당을 받을 주주 명부를 확정합니다. 국내 T+2 결제 구조상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12월에는 유독 공매도 세력들의 자금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 동안 공매도 매매를 했던 종목들에 대한 배당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 한후 가격이 상승할 때 빌려온 주식을 갑아야 수익을 내는 구조 입니다.

다만 공매도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의 주식을 빌려 와서 매도 하였기 때문에, 12월 배당기준일 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면 빌려온 주식 만큼의 배당금을 대신 지불하면서 배당금 만큼 손해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배당과 공매도의 관계. 12월 공매도 포지션 투자자 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 공매도 배당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공매도와 배당의 관계

● 공매도 포지션을 배당기준일까지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공매도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주식을 빌려준 투자자(대여자)에게 빌려온 주식 수 만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즉, 배당금 수령 권리자는 배당락일(배당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실 소유주)가 배당금을 받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서 매동한 상태이므로, 배등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배당금 보전'이란

배당락일에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 대여자에게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배당금 보전이라고 부릅니다.

02. 공매도 및 배당의 구조 이해



● 공매도 투자 거래에는 주식대여 투자자, 공매도 투자자, 주식매수 투자자 등 3명의 투자자가 주체가 있습니다.

● 주식대여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빌려준 사람으로 배당금 권리자 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사람으로 배당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투자자 입니다. 마지막 주식 매수자는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매도한 주식을 매수한 사람으로 배당락일 기준으로 주식으로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기 때문에 배등금은 공매도 투자자가 매도 했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지급되며, 주식대여 투자자에게도 배당금 보전 의무가 있어 공매도 투자자는 이중으로 불리한 구조 됩니다.

● 이로 인해 12월 배당락 전까지 공매도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매도 청산을 시도하던지, 아니면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공매도 투자를 감행하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03. 12월 투자자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

● 12월 배당락일까지 공매도 포시션을 유지하게 대면 배당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므로 손실 확정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시즌에 공매도 관련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공매도 거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배당주들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한 배당은 물론, 공매도 세력들의 공매도 청산으로 단기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당락일에는 대체로 배당주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긴 하기에 보유 및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배당 시즌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손실을 확정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04. 배당락일 공매도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계산 예시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금이 필요합니다. 즉,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대출받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예상되는 이자, 연체이자, 경매 비용 등 미래의 채권 회수 리스크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을 빌릴 때도 빌리는 금액보다 높은 담보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는 120%, 기관은 105% 입니다. 즉, 일반 투자자는 5만원 주식을 1000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5천 만원이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공매도 투자자는 개인의 경우 6천만원, 기관의 경우는 5천 2백 5십만원이 담보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 공매도 투자자 포지션 가정 조건

- K 기업 주가 : 50,000 원

- K 기업 배당금(1주당 배당금) : 1,000 원

- 공매 수량 : 1,000 주

- 담보비율 : 기관 투자자 기준 105%

● 공매도 투자자 비용 계산 과정

1) 배당금보전 (주식 대여자에게 대신 지급해야 하는 금액)

- 1,000주(공매 수량) X 1,000원(배당금) = 1,000,000원

2) 담보금 부담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

- 담보금 = 50,000원(주식가격) X 1,000주(공매수량) X 105% = 52,500,000원

* 단, 담보금은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자금이 묶이는 효과

3) 총 부담 효과

- 배당급 지급 금액 : 1,000,000원

- 담보금 묶임 효과 : 52,500,000원

- 즉, 공매도 투자자는 배당락일에 100만 원을 실제로 지출(손실 확정)하고, 5천2백5만원을 담보로 묶어두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 투자자 관점에서 배당락일에 공매도 포시젼을 유지하면 배당금 만큼 손실을 확정해야 하며, 담보금 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투자 자금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배당 시즌에 공매도 투자자는 매우 불리합니다.

지금까지 '배당과 공매도의 관계. 12월 공매도 포지션 투자자 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 공매도 배당주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5년 주식 시장도 이제 12월 한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공매도 투자자들의 머리가 점점 복잡해 지는 시기가 왔는데요. 높은 배당성향과 배당율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 서둘러 보유 주식을 매도하긴 보다는 공매 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