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분양한 광명 철산역자이의 분양가는 역대 최고 분양가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분양가가 무려 16억이었는데, 평당 5천만원 이상인 것이다. 게다가 완판까지 되어 서울 근교라도 대단지, 신축, 브랜드라면 엄청난 분양가라도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게다가 이번에 분양할 예정인 광명11구역은 광명시 내에서도 역대 최고 규모, 최고 층수이자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으로 광명뉴타운 대장이라고 불린다.
오늘은 광명뉴타운 11구역 대장 힐스테이트 광명 분양가 대출한도 규제조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광명뉴타운 대장 힐스테이트 광명
광명뉴타운 11구역은 광명시 내의 뉴타운 중에서 역대 최고 규모이자 최고 층수의 아파트로 지어지며 브랜드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단독 브랜드 아파트이다. 총 4,291세대 규모의 단지로 지방에선 보기도 힘들 규모의 아파트이며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이다. 본래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광주에서 일어난 아이파크 붕괴사태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및 시공이 배제되어 힐스테이트로만 탄생한다.
브역대평신초의 6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아파트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역세권으로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이고 4천세대 이상의 "대단지", 대부분이 "평지"이며 25년 11월 분양하는 따끈따끈한 "신축", 광명남초등학교를 안고 있는 "초품아"이다. 이런 육각형 아파트는 서울 내에서도 보기 힘들기에 이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완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한 철산역 자이보다는 조금 분양가가 낮은 편인데, 철산역 자이는 힐스테이트 광명만큼 매우 좋은 입지이지만 경사가 약간 있는 편이다.

힐스테이트 광명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규모이며 전 세대 남향위주 단지 배치에 전용면적 51타입의 경우 소형 타입에도 3베이 맞통풍 구조로 나오고 복도식 구조가 아닌 계단식 구조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59타입도 타입에 따라 3~4배 구조로 나왔다. 힐스테이트 통합앱인 "마이 힐스"도 적용되며 스마트폰 앱으로 계약정보 확인, 입주자 사전예약, 입주 전 서비스,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열람 등을 알 수 있다.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GX룸,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광명은 무엇보다 7호선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지하를 통해 지하철역을 걸어갈 수 있으며 7호선은 강남까지 환승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또한, 가산, 구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하며 가산디지털단지는 4분, 강남 고속터미널역까지 30분 소요된다. 다른 지하철 노선과도 환승이 편한데,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호선 대림선에서 주요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분양가

아쉽게도 84타입 분양은 별로 없는데, 역시 분양가가 16억 이상으로 평당 5천만원 이상이다. 가장 많이 분양하는 타입은 59A로 407세대이고 59B는 26세대, 59C는 61세대이다. 51타입도 103세대로 꽤 많이 분양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구조이다.
분양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25년 11월 7일
※ 특별공급 : 25년 11월 17일
※ 1순위 : 25년 11월 18일
※ 2순위 : 25년 11월 19일
※ 당첨자 발표일 : 25년 11월 26일
주의사항
광명뉴타운 대장아파트인 만큼 입지도 규모도 가장 좋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분양가로 인해 청약 흥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어 LTV가 40%로 규제된다. 게다가 정부에선 15억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이 4억까지로 규제하며 LTV가 40%라고 해도 대출이 최대 6억까지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라 신용대출 1억 이상 빌린 차주에게는 주담대를 활용한 주택 매수가 금지된다.(단, 돈을 다 갚으면 상관없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청약이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라 광명시에서 2년 동안 쭉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분양가이고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은 없고 거주의무기간도 없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다. 하지만 토지허가거래제도에 선정된 만큼 등기를 치르고 나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된다.
특별공급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각각 공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 6개월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 분양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경쟁자가 많을 경우 광명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생애 최초의 자산기준(건물 + 토지)은 3억 3,100만원 이하이고 이상이면 생애 최초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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