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국외전출세'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이민을 준비하던 60대 자산가 A씨의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더군요.
📌 기사 내용 요약
자산가 A씨의 상황: 시가 약 100억 원 규모의 해외 주식(매입가 10억 원)과 50억 원 상당의 국내 자산(아파트, 상가, 국내 주식)을 보유한 60대 여성입니다.
이민을 서두른 이유: 2027년부터 국외전출세 과세 범위가 해외 주식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그전에 이민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하지만 현재 국내 주식 보유만으로도 국외전출세 약 2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가 해외 이주 시 국내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 출국일 기준 일정 지분율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거주자' 판정: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Tip (납부유예 및 증여):
납세 담보 등을 제공하면 출국일로부터 5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기간 중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1인당 5천만 원 한도)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기사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세금 없는 탈출구는 없다"는 원칙
A씨의 사례는 사실상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전출세는 한국에서 형성된 자산 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시가 100억 원의 해외 주식이라도 매입가가 10억 원이었다면, 한국에 사는 동안 9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인데, 세금 없이 이민을 가서 처분하게 두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A씨처럼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이민이 '세금 회피 수단'이 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2. 복잡한 '거주자' 판정 기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이민 후에도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자산 보유' 여부까지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계속 세금의 울타리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A씨처럼 국내에 대규모 아파트나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겠죠.
3. 절세는 '전략적인 증여'가 핵심
기사 마지막에 언급된 '납부 유예'와 '증여'를 활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국외전출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아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자녀나 다른 직계 존비속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는 계획과는 충돌할 수 있으니, 이민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액 자산가들의 이민 계획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7년 해외 주식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 더 많은 분이 영향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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