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세부사항으로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세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금일(19일) 밝혔는데요. 이번 단속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스트레스DSR· 전세대출DRS 적용 등' 관련하여 언론 보도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2025. 10. 19 언론 뉴시스 외
)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TF
● 경찰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 중점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이 8개 분야 인데요. 경찰은 '부동산범죄 특별수사TF'를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해위
- 부정정책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등
●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세담합,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
10·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0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1) 추진내용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거래량 등 주요 주택시장 지표상 과열이나 과열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
●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지역은 현행 유지 (現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 대상지역
서울시 全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지구는 現 지정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21개구를 신규 지정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영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 추가 지정
3) 적용시기
● 10월 16일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0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1) 주요 내용
●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소재 아파트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대상지역
●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 거래 동향과 투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 全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지정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체 신규 지정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 추가 지정
3) 허가대상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 기존 서울시 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25년 3월 ~)은 아파트만 대상
4) 지정기간
● 25년 10월 20일 ~ 26년 12월 31일
● 10월 15일(관보 게재일 공고) →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5) 지정효과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내·외국인 모두 적용)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 → 토허구역 40%)
● 금번 지정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개전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03.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1) 현행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예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
2) 개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04.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 스트레스 DSR ) 차주 DSR 산정시 중장기적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1) 현황
●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現 1.5%)의 일정비율 만큼을 가산(실제 대출금리에 미반영)
2) 개선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로 상향* 조정
* 예1) 5년 주기형 대출 : (現) 0.6%(1.5%×40%) → (改) 1.2%(3%×40%)
예2) 5년 혼합형 대출 : (現) 1.2%(1.5%×80%) → (改) 2.4%(3%×80%)
● 향후 "기준금리 →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도 DSR 산정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
05. 전세대출 DSR 적용
1) 현황
전세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개선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무주택자·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지금까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및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스트레스DSR· 전세대출DRS 적용 등'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