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국내주식부터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숙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요새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야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주식 거래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하나 개요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증권거래세가 있고,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4가지 세금 모두가 해당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증권거래세만 해당되실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거래세

주식 거래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할 때에는 부과되지는 않고, 매도할 때에만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에 손실이 나도 꼭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었을 때 일정 수익이 나면 과세되고 해외주식은 수익 250만원 제외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에 따른 세율

코스피, 코스닥 시장 : 매도금액의 0.2%

코넥스 시장 : 매도금액의 0.1%

장외시장 : 0.35%

예를 들어 1천만원어치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그 금액이 800만원이 되어 손절한다고 하면 800만원의 0.2%인 1만 6천원은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

보통 증권사에서 매도할 시에 대신 납부해주고, 세금을 뺀 차액이 입금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적 인하 예정

2022년 0.23%에서 올해 0.2%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고, 앞으로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것입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려는 이유는 최근 주식 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이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면이 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중 과세가 한 때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매도를 하면 거래에 대한 세금,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부과하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은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공약, 이재명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매매 빈도가 더 늘어나서 단기 투자 확대, 투기적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어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

국회 예상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올해 총 8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오는 2027년까지 10조 9천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전망하여, 증권거래세 폐지는 어려워보입니다. 


여기까지 증권거래세 세율과, 신고 해야하느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각종 논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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