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그리고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약 사항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는데요.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크게 3가지 개선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1. [ 보장범위는 더 넓게 ] 보장기준 및 법위 합리화
02. [ 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 ] 디폴트 옵션 등으로 누락방지
03. [ 약관은 명확하게 ] 민원 감축을 위한 특약 문구 정비
이에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개선 및 자동가입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합리화 방안 마련'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보장범위는 더 넓게 : 보상기준 및 범위 합리화
1)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신설
● 【 현행 】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령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정률법, 내용연수 15년)』을 동일하게 적용
- 이로 인해 차령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됨에 따라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 지속
* 연말 출고 차량이 갱신 보험료를 적게 납하고는 있으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가액을 일괄 적용하여 동일연도 연말출고 차량의 보상한도가 적다는 민원 지속 제기
● 【 개선 】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당해연도 1분기 가액)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신설
* 가입 시, 확대된 차량기준가액에 상응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과 및 보상한도 확대
2) 자동차보험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 신설
● 【 현행 】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부재하여, 일시적(주말 등) 배달 업무 종사자*도 년단위로 가입해야 보상 가능
*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증가중(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디버 등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 【 개정 】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월단위) 유상운송특약' 신설
3) 차량 대여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신설
● 【 현행 】 현재 판매중인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가입 후 익일 0시(자정)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어 렌트 전날까지 미리 가입 필요
*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 대여자가 별도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 개선 】 긴급한 렌터카 이요수요 등을 감안하여,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
* 단, 도덕적 해이(사고 발생 후 가입 등) 방지를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 초과시 익일 0시부터 보장 개시
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 확대
● 【 현행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하는 특약이나,
* 본인 차량에 대해 가입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
● 보험증권상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로 제한*
* 기명피보험자(배우자) 外의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 부모·자녀 등은 보상 불가
● 【 개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
02. [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 ] 디폴트옵션 등으로 가입 누락 방지
【 현행 】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인데도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 다수 존재
1) 지정대리청구 특약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의실불명 등)에 대비하여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가입률이 매우 저조(0.01%)한 실정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선택 가능
- 또한, 적용범위가 자동차상해 등 일부 특약으로 제한되어 있어, 별도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다양한 특약(간병비 지급 특약 등)에는 적용 불가
2)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사례 반복
【 개선 】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인 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디폴트옵션")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대
03. [안내는 명확하게 ] 민원 감축을 위한 특약 문구 정비
【 현행 】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하여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
1)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자녀·부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되나,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로 기재되어 관련 민원·분쟁이 빈번*
* 가족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년) 228건, (23년) 251건, (24년) 228건
2)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
●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만 포함됨에도, 소규모 법인 등이 이를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년) 35건, (23년) 29건, (24년) 55건
3)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
● 주말·휴일에 사고 발생 시 보상이 확대되는 특약이나,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과 별도로 정의되고 있어 동 특약 적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 문의 및 오해 다수*
* 실제로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보상 중
【 개선 】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
04. 향후 계획
25년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개선 및 자동가입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합리화 방안 마련'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 개선 사항을 확인하셔서, 만에 하나 사고 시 빠짐없이 보상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