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국내 경제의 마중물로 1차 소비쿠폰 1인당 15만원씩 전국민 100%에 지급한 이후 2차 소비쿠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 정책인데요.
이에 '2차 소비쿠폰 신청일,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및 선정 기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선정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구성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말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노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재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은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다(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2)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는 경우 지급대상가 된다.
4) 1인가구 및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기준
●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220,000원)
●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02.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조회
) 9월 22일(월) 오전 9시 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 가능
●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총 9개 카드사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BC 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토스(토스뱅크) / 카카오페이(간편결제) /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IM 뱅크 / 수협은행 / 새마을금고 / 우체국 예금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제주은행 /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 농협 / 축협 / 신협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재시 첫 주 (9월 22일 ~ 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임.
* (월) : 끝자리 1, 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가능
03.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1)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표에 새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 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단,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 상이
●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3)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함.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누리집, 유선을 통해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
4)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 22일 ~ 9월 26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음.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가능
5)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
6) 민샌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지금까지 '2차 소비쿠폰 신청일,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및 선정 기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차 소비쿠폰 신청기간, 신청 방법등을 잘 확인하셔서 받지 못하고 소멸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비 쿠폰 사용을 통해 어려운 국내 경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적극적인 소비쿠폰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