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라 하면 각종 개발사업의 주무부처를 관장하는 고위 공무원 직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신도시/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 도로/철도/공항/버스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청탁성 민원도 엄청 들어와 안 들어주면 원망도 많이 듣고 국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뒷돈도 많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직위이다.

주택, 토지개발과 같은 지역개발 등 여러가지 개발이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해낸다면 대권 주자까지 노릴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 현재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자녀 전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절세의 기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토부장관이 알려주는 차용증 무이자 증여 절세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차용증 무이자

차용증은 당사자들끼리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구두계약으로 가능하지만, 명확히 내 돈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법적효력이 생긴다. 채무자는 돈을 다 갚았을 때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차용증을 공증받는다면 차용증의 진정성이 생기고 법적 분쟁시 강력한 무기가 된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소송절차가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공증받기 위해선 비용이 든다.

현재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 가능하므로 2.17억("법적 이자 - 실제 이자"가 연 1천만원보다 낮은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4.6%인데, 이보다 더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절세할 수는 방법이 있다.

증여세법에서 실제 이자와 법정 이자 차이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린다면 이것도 불법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용증 공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인데,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이자를 적게 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자금액에 대해선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이자수익이 2천만원 이상)가 될 수 있으며 27.5%의 원천징수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법에서 "실제 이자"와 "법정 이자"의 차이는 금전 무상대출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제이자란 대출자와 차입자가 실제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자(예를 들면, 3억을 빌리고 연 2%의 이자를 받기로 한다면 실제이자율은 2%이다.)이다. 법정 이자는 세법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정해둔 기준금리로 현재 4.6%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판단기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실제 이자가 법정 이자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 이익으로 본다.

절세의 전략

최근 국토부장관이 자녀 전세금 6.5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절세의 기술을 활용하여 저렴한 이자에 자녀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4.7억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대여해주고 배우자가 1.8억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대여해주었다. 그러나 2.17억까지는 무이자가 차용가능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1.8억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대여했다. 그러므로 국토부장관의 4.7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는 4.6%인 2,162만원이다. 그러나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실제 이자와 법정 이자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을 활용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이를 활용하여 이자를 2.55%로 약정하여 대여했다. 4.7억에 대한 2.55% 이자는 11,985,000원이다. 법에서 정한 이자인 2,162만원과 실제 이자인 1,198.5만원을 제하고 보면 963.5만원이다. 1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를 보지 않는다면 ? 당연히 증여세의 세율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원래 이자인 2,162만원이 아닌 2.55% 이자인 1,198.5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증여세(1억~5억까지 세율 20%)없이 자녀에게 약 4.4억을 주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써먹으면 된다.